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시기, 제출 서류,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지원 가능한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요건:
- 휴가·휴직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신규 고용 또는 파견받은 인력
- 최소 30일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기존 직원과 유사 업무 수행
-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 권고사직 불가



2. 지원 내용 및 금액
- 대체인력지원금: 1인당 월 120만 원 (임금 또는 파견 대가의 80% 한도)
- 인수인계 기간: 최대 2개월까지 동일하게 월 120만 원 지원
-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처음 채용 시 3개월·6개월 각 100만 원 추가 (총 200만 원)
- 지자체별 지원: 서울(3,6개월 시 각 60만 원), 일부 지자체(3,6개월 시 각 100만 원) 등 추가 지원
3.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채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포털
신청 시기: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인수인계 기간: 육아휴직 개시 후 30일 지난 시점부터
- 육아휴직 기간: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50%씩, 종료 후 1~6개월 후 나머지 50%
함께 신청: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도 동시에 접수 가능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4.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5.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육아휴직 지원금(특례), 업무분담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
- 신규 고용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 또는 파견 인력만 지원 대상
- 감원 방지 의무: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까지 기존 근로자 권고사직 불가 (일부 예외 인정)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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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중소기업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포털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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