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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마이우기블로그 2025. 8. 26.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작성일: 2025-08-26

키워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보호법, 전세 갱신, 전세보증보험, 임대차 2법

카테고리: 부동산 제도 / 전월세 정책

전세계약갱신청구권, 2025년 완전정복!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권리 행사 그 이상으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죠.

2025년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중 42.4%가 갱신 계약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사용 방법부터 분쟁 예방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라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법적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해당 권리를 통해 총 4년간 거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요약

  • 📆 행사 시기: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 행사 방식: 구두,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가능
  • 🔁 연장 기간: 2년 (1회 한정)
  • 💰 임대료 인상 한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 🔐 전세보증보험: 자동 갱신 아님 → 별도 가입 필요

※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매우 유리합니다.

📊 제도 시행 이후 변화

2021년 7월: 갱신 계약 중 청구권 사용률 27%

2024년 7월: 42.3%로 증가

2025년 7월: 53.4% (역대 최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증가와 함께 전세 시장에 이중 가격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전세금 차이가 최대 1억 원 이상 벌어지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
  • 무단 전대(轉貸)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
  •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경우
  •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 목적
  • 합의 후 상당한 보상 제공

주의!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 입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 시 필수 체크리스트

  • ✅ 계약서에 “갱신 계약”임 명시 확인
  • ✅ 임대료 5% 초과 인상 여부 점검
  • ✅ 보증보험 신규 가입 필요 여부 확인
  • ✅ 분쟁 대비 내용증명 사본 보관
  • ✅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검증

2025년 기준, 정부는 임대차 2법 개편안을 논의 중입니다.

향후 계약기간 유연화, 임대료 상한 조정 등의 정책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행사할 수 있나요?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Q. 문자나 이메일로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구두, 문자, 이메일 모두 가능하나 내용증명을 권장합니다.

Q. 갱신 계약 시 보증보험도 자동 갱신되나요?

아니요. 계약은 자동 연장되더라도 보증보험은 별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닙니다.

실거주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의 전세 차이를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로,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예방하세요!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사례를 나눠주세요.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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